[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3월 말까지 읍·면주민센터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신청"전남 순천시가 올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을 해룡면을 제외한 10개면 60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조건불리제사업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사업대상 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면서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의 면적이 50%이상인 마을이 해당된다.대상지역에서 마을별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할 경우 ha당 밭 50만원, 초지는 25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이중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되어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데 사용하게 된다.사업신청은 마을단위로 조직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3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특히,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대상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이루어진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건불리제 사업은 마을단위 발전기금 확보 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농업인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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