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익요원 공무상 사고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

익근무요원 341명 전원에 대해 보상책임보험 가입...1인당 1만5600원 보험료 지급으로 공무상 의료비 최고 1억원 보장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보상책임보험을 가입, 공무상 사고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보상책임보험가입은 업무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발생에 따른 치료보상문제를 해결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공무상 부상을 당했을 때 충분히 치료받고,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원구에는 341명(2013년 1월 기준)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문서수발, 사회복지업무보조, 행정보조, 주변환경 정리 등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복지관에 근무하는 K공익요원의 경우처럼 의료시설 위치를 옮기는 중 약수납장의 날카로운 부분에 손가락이 찢어져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과 염화칼슘 물품 운반과정 등에서 5명의 공상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는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 부상 등이 있을 경우 매년 한정된 1000만원의 예산내에서 공상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익요원 전원에 대한 보상책임보험가입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공익요원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주어지게 됐다. 구에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연간보험료는 532만5700원으로 1인 당 1만5600원가량이다. 이 보험은 공무상 부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형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재해보상 1~3급 장애시 675만원에서 1350만원까지이며 공무상 의료비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사고나 재해로 인한 업무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의 안정적 복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공상비를 지급현황을 보면 ▲2009년 3건, 382만4610원 ▲2010년 4건, 702만3000원 ▲2011년 3건, 414만1600원 ▲2012년 5건, 1525만2880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이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2116-312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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