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능검사 기준도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부터 수입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4개 관능검사실을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능검사실은 부산(5개), 인천(5개), 서울(1개), 대전(1개), 대구(1개), 광주(1개)에 설치된다. 식약청은 올 상반기까지 이동형 관능검사 차량(5대)과 X-선 검사차량을 구비해 현장에서도 관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능검사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2~3인으로 구성된 관능검사팀이 콩, 옥수수, 마늘 등 많이 소비되는 농·임산물에 대해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등을 검사한다. 품질 불량률에 따라 적합, 선별 조치,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검사 결과 선별 조치 판정을 받은 제품은 불량 농산물을 제거하는 등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합 판정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폐기된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관능검사 강화 조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임산물이 수입·유통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사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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