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예솔저축은행으로 각각 계약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약이전 결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솔과 예주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영남저축은행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은 각각 예주·예솔로 이전된다. 서울·영남저축은행은 이날 5시부터 대출금 만기 연장이나 회수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오는 18일 9시부터 예주·예솔을 통해 영업이 재개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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