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용산개발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당분간 부도위기를 면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추가 자금 조달과 개발사업에 자금을 출자한 롯데관광개발과 코레일 사이의 이견 조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사업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7일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우편집중국)는 배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개발사업은 잔액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로 다음달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게될 위기였지만 배상금 380억원이 유입되면 이자도 갚고 밀린 해외설계비(103억원)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소송에 맞서 드림허브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지상권 확인 등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일대 땅 56만6천8003㎡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06년 8월 정부종합대책으로 확정됐다. 111층 랜드마크 타워와 쇼핑몰, 호텔, 백화점, 아파트 등 60여개동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31조원이 필요하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4조원 정도가 들어갔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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