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만 연장…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1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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