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5일 발표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결과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제과·제빵 500m 거리제한)은 동일업체 기준인 반면, 동반위의 거리제한은 동일업종 기준으로 규제의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호갑 중견련 차기회장(신영 회장)은 이날 오후 적합업종 결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과 항의 표시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예방한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정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견련이 추천하는 중견기업 대표를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와 같은 수만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