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SK-Ⅱ에 패소···5000만원 배상 판결

서영필 에이블씨엔씨 대표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글로벌 화장품들과의 '비교 마케팅'으로 화장품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던 미샤가 최근 소송에서 패소했다.미샤를 운영중인 서영필 에이블씨엔씨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패소사실을 밝혔다.서영필 대표는 "SK-2와 관련된 소송은 2011년 10월 미샤가 진행했던 빈병교환 이벤트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1심에서 미샤가 패소하여 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했다.서 대표는 "영업방해라니요"라고 반문한뒤 "다 쓴 빈용기 버릴 거 가져오시면 미샤 정품을 드린다. 그것도 출시 기념을 맞아 한달간 진행한건데, 이런 생각에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항소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미샤는 '타임 레볼루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출시 당시 SK-Ⅱ 에센스 사진을 내걸고 비교 광고를 했다. SK-Ⅱ 에센스 공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을 증정하는 공격적인 이벤트도 열었다. 이 제품은 1년에 100만병이 넘게 팔려나갔다.지난해 10월 SK-Ⅱ의 수입 판매사인 한국P & G가 미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12월 한국 P & G의 손을 들어줬다.미샤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서영필 대표의 과감한 언행과 마케팅 스타일에 다시 한 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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