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진전자에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전기장판 등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대진전자는 지난 2010년 9월 하도급업체에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 제조를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위탁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지 10일이 지났음에도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임직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물품 검사결과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 박원기 과장은 "이번에 구두발주 관행을 제재함으로써 중소제조업 분야의 하도급 서면계약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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