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둘째·넷째 일요일 대형 마트 영업규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 대상으로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도봉구에서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3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를 대상으로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봉구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구는 이를 위반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는 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영업규제를 받는 점포는 대형마트 3개(이마트 창동점, 홈플러스 도봉점, 빅마켓 도봉점)과 SSM 8개(롯데슈퍼 쌍문점·방학점·창동점·창동2점·쌍문동가맹점·쌍문4동가맹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쌍문점·창동점) 등 총 11개 점포다.구는 지난해 5월 영업규제를 시행했으나 당시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중단한 바 있다. 새로운 영업규제를 위하여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쳤다.구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전통시장(방학동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운영한다. 할인판매, 구민참여이벤트, 농산물직거래, 구매금액에 따른 전통시장쿠폰 및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금번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생에 기여해 함께 더불어 사는 도봉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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