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풍지 붙이기
또 ▲청사 사무실 온도 18℃ 이하 제한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내복입기 생활화와 체온유지를 위한 자율복장 권장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 ▲공공청사 사무공간 조명등 1/2 분리 ▲옥외 광고물과 경관조명 오후 피크시간대 사용 금지 ▲승용차 요일제 준수 등 공공부문이 솔선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구는 민간분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집중 단속을 한다.구는 계약전력 100kW이상 3000kW미만 전기 다소비건물과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 등 총 249개소와 일반사업장을 대상으로 난방온도 20℃ 제한 위반, 개문난방, 네온사인 사용제한 위반 준수 여부,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을 점검한다.구는 점검결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재 위반 시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구는 각 동 주민센터 및 직능단체 회의 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전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부터 먼저라는 마음가짐으로 내복 입기, 실내 온도 낮추기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운동에 많은 구민들이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