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간사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특위는 3선의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김재경·안효대·김성태·김도읍·김진태·강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최재천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박범계·서영교·박홍근 의원이 위원으로, 진보정의당은 서기호 의원이 위원으로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청문회에 앞서 15일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1차 회의를 연다.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방침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나 낙마를 위한 정치공세의 청문회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TK(대구경북) 인사로 국민대통합에 위배되며 ▲재판관 당시 친일적 판단 성향 ▲유신정권에 대한 비호 의혹 ▲재판관 재임 시 권력남용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이날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박영사)을 출간하면서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참석한 국제회의 참석기와 국제회의 발표논문 등을 엮은 책이다. 총 7장의 방문기 및 참관기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제1장과 제7장만을 이동흡 후보자가 작성했고, 나머지 제2장~제6장은 방문 당시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이 쓴 참관기 및 방문기를 담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1월 이 책의 출판기념회를 헌재에서 열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최 의원은 "이 책에서 이동흡 후보자 본인이 직접 쓴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상당 분량 엮은 것임에도 이동흡 후보자는 책 표지에 '편저(編著)' 또는 '공저(共著)'로 표시하지 않고 '이동흡 著(저)'라고 표시하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로 당시 자신을 수행했던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정리하여 쓴 것임을 밝혔다.최 의원은 그러나 저작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 저'라고 쓸 것이 아니라 '대표 편저자 ○○○'라고 썼어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최고 수장 자리에 법을 위반한 이동흡 후보자가 오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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