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U+의 진실게임···불법영업 이뤄졌나?

KT 문제제기에 LG유플러스 사실아니라며 반박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KT가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LG유플러스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불법영업 여부를 두고 양사의 주장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KT는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불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전무)은 "어제 제보를 받았다"며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정지 첫 날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주말 예약자를 개통해주겠다면서 신규 가입자를 끼워 넣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구현모 KT 사외채널본부장도 "LG유플러스에서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제보가 있어 확인을 위해 가입을 시도해봤는데 실제 가입 이뤄졌다"고 말했다. KT에 따르면 방통위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일~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으나 LG유플러스는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 또한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다.하지만 LG유플러스는 KT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개통 등 편법 영업을 차단하고 있으며 7일 이후 신규 가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KT의 브리핑 후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명의변경을 악용해 이뤄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일부 대리점에서 가개통 물량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7일부터 대리점의 명의변경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일과 6일 양일간 예약모집분에 대한 7일 개통한 것은 방통위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며 "방통위에 주말신청 건에 대해 미리 제출한 상황이고 전산 확인 결과 사전 제출한 것 이외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7일부터 번호이동, 010 신규 가입 등을 전산 상에서 완전 차단한 상태"라며 "이번 문제 제기는 다분히 경쟁사 흠집 내기이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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