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주류광고 574건…모델 72%는 '아이돌'

서울시, 아이돌 주류광고 출연 자제 요청 공문 발송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지상파TV나 라디오, 신문 등 주류광고에서의 아이돌 출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이돌 출연으로 인한 청소년 음주 위험성 인지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주류 제조사를 비롯한 연예기획사, 광고 제작사 등에 18일 공문을 발송, 아이돌이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가 대한보건협회와 닐슨 미디어 리서치(Nielsen Media Research)와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이뤄진 주류광고는 총 18만9566건으로, 하루 평균 574회를 기록했다.이 중 맥주광고가 전체의 93.9%를 차지했고, 주 매체로는 케이블TV가 16만1147건으로 약 85%를 차지했다.문제는 주류광고 노출횟수가 높은 상위모델 22명 중 아이돌 출연 광고가 72%에 육박한다는 점이다.서울시는 아이돌의 기준을 '청소년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우상화 되고 있는 연예인'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총 22명 중(그룹 제외, 중복 1명 제외) 17명이 기준에 부합했다. 특히 A 주류업체의 댄스배틀 광고영상은 19세 미만 금지 동영상임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페이지 접속 시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영상시청이 가능해 주류광고의 양 뿐만 아니라 선정성 측면에서도 청소년과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또한 서울시는 아이돌이 10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업계 스스로가 주류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이를 위해선 주류광고 규제법 강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법 개정 요청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주류광고 제한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일부 규제가 있을 뿐 음주행위 미화 표현 금지, TV나 라디오 방송시간 제한과 지하철·영화관의 주류광고 금지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주류광고에 버젓이 아이돌을 기용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동시에 반영이 안 될 경우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 첫 음주연령은 평균 12.8세로 조사됐다. 청소년 음주율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12.0%와 24.8%를 기록했고, 특히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무려 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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