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추문 검사' 피해女 남편이…'충격'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검사와 마주쳐 부적절한 성접촉 알았던 듯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A씨가 서울 동부지검 전모(30) 검사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성추행을 당했을 때 A씨의 남편이 조사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A씨가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혼자 검찰청을 찾았다고 알려져 있었다. 28일 A씨의 주변인물 등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첫 조사 때 A씨와 함께 검찰청에 갔으며, A씨가 조사를 받으며 성추행을 당하는 동안 조사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전 검사는 A씨를 성추행한 뒤 성추행 흔적이 묻은 휴지를 버리러 복도로 나왔다가 A씨의 남편과 마주쳐 남편이 동행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틀 뒤인 12일 A씨를 불러내 차 안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전 검사는 또 A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하자, "그런 사실이 알려져도 나는 부인하면 된다.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사의 말을 믿겠느냐, 당신같은 피의자의 말을 믿겠느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검사의 직위를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공갈·협박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남편이 첫 조사 때 동행했는지, 아내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측은 A씨를 성범죄 피해자로 보느냐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녹취록을 들어보면 A씨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강간처럼 꼼짝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피해여성을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했다면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입장이 바뀌고 있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서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7일 밤늦게 이번 사건 당사자인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은 전 검사와 여성이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리검토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자로 입건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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