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협상에도 합의 불발...프랜드(FRAND) 조항 관련해 이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릭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와 지난 2년여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에릭슨은 "무선과 가전 제품에 자주 쓰이는 에릭슨 기술은 물론 삼성 제품에서 이용되는 통신, 네트워킹 기술의 특허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사는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프랜드(FRAND) 조항과 관련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에릭슨은 지난 2006년 삼성전자가 무선 주파수 증폭 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특허 소송을 종결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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