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인감’ 대신 ‘서명’ 사용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내달 1일부터…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전남 담양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다.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본인이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다.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인감증명제도와 달리 대리발급을 받을 수 없다.또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해 시행됨으로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활용하면 된다.한편 내년 8월부터는 관공서 등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김재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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