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최근 온라인상에서 소위 '작업대출' 카페 및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게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위조자)가 대출 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사를 기망해 받는 사기대출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알기쉬운 금융이야기를 통해 저소득·저신용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작업대출을 시도하면 채무만 떠안고 사기죄 및 문서 위·변조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알기쉬운 금융이야기는 금감원이 서민들에게 금융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한 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위·변조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대출신청자의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은 매각, 매각한 차량 대금의 전액을 편취해 소액만 대출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행위"라며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질서문란죄로 등록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달 중 온라인 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결과 사기대출조장, 대출서류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57개 온라인 카페와 게시글 32건 등 총 8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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