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영주 ]의원·계장 부부, 과장·업체대표 부부…‘억측’난무전남 목포시 공무원들 가운데 부부가 직책 또는 직무상 특수관계인 까닭에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부부 양쪽이 시 공무원과 관련업체 대표이거나 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등일 때 구설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목포시 보건소 K과장의 경우가 그렇다. K과장의 배우자는 약품회사와 목포시 관변단체 대표를 겸하고 있다. K과장은 이전에도 시 보건소에 근무했고 배우자는 보건소에 약품을 납품하는 약품회사를 운영했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했다. 보건소와 약품 납품업체의 관계를 감안할 때 부부가 ‘갑’과 ‘을’의 찰떡궁합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적지 않았다.목포시의회 P의원과 목포시 K계장도 부부 사이여서 구설에 오르고는 했다. 부부 중 한편은 집행기관에, 다른 쪽은 예산 편성 및 심의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여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심지어는 인사 때 보호막이 됐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도 있었다.거꾸로 오해의 소지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어 눈길을 끈다.목포시 모 국장의 부인은 공직생활을 접었다. 부부가 목포시청에 30여 년간 근무하다보니 주변의 까닭 없는 눈총이 부담스러운 데다 남편의 공직생활을 내조하자는 생각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딸의 미래를 배려해 앞당겨 명예퇴직한 계장급 아버지도 있다. 함께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딸을 건사하려는 ‘가시고기 스타일’의 부성애로 회자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목포 지역사회는 “부부간, 형제간 등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인사권자가 직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본인들 역시 세간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목포대 C교수는"중국에서도 한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관직에 있는 부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한쪽이 자리를 물러선 경우가 많았다"며"부부가 불가피하게 같이 근무하더라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처신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주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전세종 sejong108@ⓒ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