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납품을 둘러싼 홈쇼핑 업계의 구조적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박모 전 N홈쇼핑 편성팀장, 뇌물수수 혐의로 전모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홈쇼핑 편성업무를 담당하며 입점 및 황금시간대 광고 배정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차명계좌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식약청 팀장으로 근무하며 단속 편의 제공 대가로 수년에 걸쳐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검찰은 N홈쇼핑 구매담당자(MD)로 일하며 납품편의 대가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억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씨의 아들 전모(32)씨를 지난달 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씨 부자를 조사하며 아버지 전씨 계좌에서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업체에 대한 부당 지원 여부, 아들을 위한 취업압력 행사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아버지 전씨는 검찰 수사 시작과 더불어 직위해제됐다.검찰은 N홈쇼핑 외에 다른 홈쇼핑 업체들도 납품 관련 유사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홈쇼핑 납품·입점업체(벤더) 10여곳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H홈쇼핑 MD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추가 혐의가 포착되면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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