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지난 7월 제주 올레길을 여행중이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쟁점이 된 살해동기에 대해 강씨가 피해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가 피해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진술을 번복, 피해 여성이 자신을 신고하려는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성폭행 시도에 대해 자백한 검찰조사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 올레길에서 강씨의 행적과 살해된 여성이 상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경위에 대해 강씨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도 강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강씨가 피해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강씨는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에 출석했던 피해자 가족 또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 나와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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