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차량 기록공개 의무화 '급물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한 시비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DR) 장착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3년 후부터 시행된다.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에 EDR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EDR 장착 여부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제조사는 EDR에 기록된 데이터의 내용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만약 제조사가 기록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DR은 항공기로 치면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자동차 충돌시 속도, 브레이크조작여부, 에어백 전개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다. 최근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가 EDR을 설치해 자동차를 출고하는 추세지만, 제조사들은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EDR에 기록된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해독과 공개를 거부해 왔다. 한편 개정안은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EDR 설치 의무화를 하지 않고 소비자가 설치된 차량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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