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알뜰주유소가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유류판매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안과 내년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안, 농ㆍ어업법인이나 농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ㆍ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물가와 직접 관련된 한국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낮춰주는 대신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ㆍ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일부 공단에 대해서는 감면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와 부동산경기침체를 고려해 이 같이 지방세제를 손질한다고 설명했다.이날 같이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개수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늘려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안도 같이 추진된다.이밖에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각종 가산세 규정을 일원화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이 1년만 돼도 명단을 공개해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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