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강병규… 檢, '징역 2년 6개월' 구형

[아시아경제 조서희 기자] 방송인 강병규에게 2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이 떨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강병규를 향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강병규 측은 반박에 나섰다.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조언을 했을 뿐이라는 것. 이와 함께 변호인은 "오히려 촬영장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난동 사건의 피해자는 강씨"라고 주장했다.강병규는 지난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와 함께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이병헌에게 행사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강병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조서희 기자 aileen2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중문화부 조서희 기자 aileen23@ⓒ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