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C은행, 'ATM 수수료 900원' 최고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ATM기기를 이용해 돈을 인출할 때나 계좌이체를 할 때의 송금 수수료가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다. 송금이나 계좌이체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원가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타은행 기준 은행 마감 시간 이전에 돈을 인출할 때는 하나은행과 한국SC은행의 수수료가 가장 비싼 반면, 마감 시간 이후에 돈을 인출할 경우엔 농협, 전북은행 등이 비쌌다. 계좌이체 시에도 10만원 기준으로 한국SC은행의 송금 수수료가 건당 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24일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국내 은행 17곳의 수수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타행 ATM기기에서 마감 전 돈을 인출할 때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하나은행과 한국SC은행으로 건당 900원이었다. 타행을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과 산업은행으로 건당 수수료가 600원이었다. 어느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최대 300원의 수수료를 더 지불하는 셈이다.타행 ATM에서 마감 후 인출할 경우엔 수수료가 더 비싸졌다. 농협,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SC은행은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가장 비쌌다. 타행 ATM에서 마감 후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기업은행으로 건당 700원이었다. 기업은행은 같은 은행 ATM기기에서 마감 전후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고, 타행ATM기기에서 인출할 때는 수수료를 마감 전후 모두 700원으로 통일시켰다. 계좌이체 수수료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었다. 10만원을 송금할 경우 한국SC은행은 마감전 800원, 마감후 1000원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반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 마감 시간과 상관없이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산업은행은 각 600원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았으며, 신한은행은 마감 전의 경우 500원, 마감 후의 경우 600원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았다. 계좌 이체 수수료가 은행별로 최고 두배 차이가 났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ATM기기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ATM 소액 인출 시 수수료 우대, 타행 ATM 이용 시 수수료 인하, ATM 연속 출금 시 수수료 인하 등 5가지 사항을 주문한 바 있다.금감원 은행감독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하지만 은행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평가되면 지도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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