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폰 매달 15개 판매 목표 할당·컬러링 가입 1건당 2만원..공정거래법상 부당 행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에 판매 목표 할당을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노회찬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대리점들이 판매점을 상대로 요구한 지침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금지·처벌되는 행위가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본사와 대리점이 휴대폰 판매점 측에 매달 휴대폰 15개를 판매토록 하고 이를 못채우면 개당 5만원씩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는 모든 휴대폰 판매점이 이런 방침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화연결음과 같은 부가서비스 판매도 목표량을 세워놓고 건당 2만원씩 취급한다. 신청자가 가입 2개월 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1건당 2만원을 환수해간다. 노 의원은 "부가서비스 해지나 가입 취소 등의 업무는 본사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휴대폰 판매점에서도 가능하다"며 "다만 가입자들이 판매점에서 해지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불분명하게 알려준다던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SK텔레콤 해명 자료를 통해 제기한 반론을 보면 이동통신 본사가 휴대폰 판매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질의에 "본사의 지시를 받은 대리점과의 계약서를 보면 이통3사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고 대답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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