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구글의 계열사 모토로라가 애플이 자사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애플 제품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제기했던 특허 침해 소송을 철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는 1일 모토로라가 ITC에 제출한 서류에 왜 소송을 철회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앞으로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난 8월 모토로라는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이 자신들이 저작권 7개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내용은 표준 필수 특허에 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이번 소송 철회와 관련해 애플측에서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WSJ는 보도했다.모토로라는 이번 소송을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애플과 어떠한 문서 또는 구두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모토로라는 이 외에도 애플을 상대로 ITC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저작권 위반 소송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소송 취하와 관련해, 자신의 불로그를 통해 모토로라의 소송 취하 가능성을 가정 먼저 제기했던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모토로라가 앞서 제기했던 소송과 병합 처리될 것을 우려해서 취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먼저 제기했던 특허 소송과 8월에 제기한 특허 소송이 병합 처리될 경우 판결이 더욱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ITC는 내년 4월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뮐러는 로이터 통신이 이메일을 통해 "아마도 모토로라는 내년에 애플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를 얻을 기회를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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