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대책 처리 지연, 시장 더 죽인다

[아시아경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9ㆍ10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 거래를 미루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한층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국회가 시장 혼란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세 감면은 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이를 잘 알면서도 사전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대책부터 불쑥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더라도 국회가 보름이 넘도록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건 잘못이다. 부동산 대책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거래 활성화는커녕 역효과만 부를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정부 대책에 제동을 걸면서 문제가 생겼다. 여야는 당초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9ㆍ10대책'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9억원 초과 주택의 감면 제외나 차등화를 주장하며 처리에 미온적이다. 부자감세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현재 수도권지역의 미분양아파트 가운데 중대형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견이다.  '9ㆍ10 대책' 이후 세금 감면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관망세로 그나마 이뤄지던 소규모 거래마저 끊겼다. 그 사이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은 더욱 추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부자감세라고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더구나 세 감면 대상 기간이라고 해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다. 길어야 3개월여다. 집을 사고 팔면서 잔금을 치르는 데 길면 2달이 걸리기도 한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이런 터에 법안 처리마저 늦어진다면 없느니만 못한 대책이 될 수 있다. 국회가 오늘부터 다시 논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시장의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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