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쓰다가 다음날 아침 문자 통지받고 화들짝.. 방통위 '빌쇼크 방지법 어긴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서울에 사는 김 모씨는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 초과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제때 통지받지 못해 요금 폭탄을 맞은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김씨는 지난 주말 집에 놀러온 조카가 인터넷을 하고 싶다고 졸라 노트북에 스마트폰을 연결시켜줬다. 몇 분이 지나 살펴보니 조카가 동영상을 내려받고 있었다. 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는 김씨는 불안하긴 했지만 용량을 초과하면 경고 메시지가 오겠거니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데이터 초과 문자가 12시간이 지나서야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다. '600MB/잔여 93MB' '500MB/ 잔여 0MB' '1만원 초과' '2만원 초과' '3만원 초과' '4만원 초과' '6만원 초과' 연이어 오는 문자 메시지에 김씨는 깜짝 놀랐다. 김씨는 "사용량 초과 문자를 뒤늦게 보내는 경우가 어딨냐"고 따지자 KT는 "토요일 저녁시간 대라 다음날 전송된 것"이라며 데이터를 초과 사용한 김씨에게 잘못을 돌렸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가 데이터 초과 사용량을 늦게 보내준 것은 '빌쇼크(Bill Shock) 방지법'을 어긴 것이다. 빌쇼크 방지법은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사용 등에 따른 고액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이통사는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올 7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데이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통사는 고객에게 즉시 고지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바로 이 부분을 KT가 간과한 것이다. 김씨가 계속 따져묻자 KT는 김씨에게 "3만원만 부담하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빌쇼크 방지법에 따르면 이 역시 잘못된 대응이다. 김씨는 결국 KT로부터 잘못을 인정받고 데이터 초과 사용량을 전액 면제 받기로 했지만 "다음에 또 데이터를 초과 사용하면 문자를 늦게 통보받아도 요금을 깎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고화질 동영상 다운으로 데이터가 급격히 늘어나 전산시스템이 바로 잡아내지 못해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알림문자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환기하는 차원에서 전송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빌쇼크 방지법을 어겨도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즉시 통보의 의무가 있을 뿐 이들이 법을 어겼을 때 규제 방법은 없다"며 "빌쇼크가 발생하면 방통위 민원실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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