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의 영국 CSR社 무선통신칩 인수 승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휴대폰 무선통신칩 시장 진출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17일 삼성전자가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CSR(Cambridge Silicon Radio Ltd)의 '무선통신 커넥티비티칩'부문을 영업양수 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삼성은 무선통신칩 제조와 관련해 CSR사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무선통신칩은 스마트폰 등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인 칩으로 이번 양수 대상은 ▲21개 무선커넥티비티 관련 특허 및 기술 라이센스 ▲연구개발(R&D) 인력 310명 ▲프랑스 CSR사의 무선통신칩 R&D 자회사의 주식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는 특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삼성이 무선통신칩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CSR사의 영업 전체가 아니라 특허 및 기술, 인력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시장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향후 삼성이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Combo칩 시장에 진출해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Combo칩은 두 개 이상의 무선 커넥티비티 기술을 하나의 칩에 통합시킨 제품으로 현재 미국 Broadcom사와 Texas Instrument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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