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영장 기각 '3억원 소명 부족하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혁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관련 3억원 제공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와 제보자의 진술, 당초 500만원을 받았다던 공범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데다 여러 정황증거를 보태더라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현 의원을 구속한 상태로 공천헌금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같은 조사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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