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브레인자산운용(가칭) 헤지펀드 운용 본인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브레인자산운용(가칭, 브레인투자자문)의 헤지펀드 운용을 허가했다.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브레인자산운용이 신청한 집합투자업 혼합 집합투자기구,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집합투자증권 업무에 대한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와 관련해 이미 지난 7월18일 예비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이 인가를 통해 브레인투자자문은 브레인자산운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가 신청이 헤지펀드에 한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헤지펀드만을 운용할 수 있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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