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태풍 및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기금 가입업체 재해 지원대책'을 3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5.5%의 저금리로 부금잔액의 3∼6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업체도 6개월간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을 유예해 준다.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태풍 및 수해 피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신속히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우대 자금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중기중앙회는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재해 중소기업지원대책단'을 구성, 송재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피해 상황을 접수·점검하고 있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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