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콜라 제품의 4-메틸이미다졸(4-MI) 함량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이 유감을 표했다.8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금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유통 중인 ‘콜라’4-MI 검사결과 발표와 관련 콜라 중 ‘4-MI’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는 발표는 소비자를 오도 시키는 내용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소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카콜라에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보요청과 함께 코카콜라 등에 대해서 발암물질 색소 사용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콜라’4-MI 검사결과 발표에서 4-MI 함량이 평균 0.271ppm(㎎/㎏)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 공익과학센타의 결과인 (355㎖ 기준) 96㎍, 중국 56㎍, 일본 72㎍ 보다도 많은 양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4㎍의 24배나 많은 양"이라고 주장했다.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일 4-MI 섭취량이 30 ㎍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4-MI가 30㎍ 이상 포함된 탄산음료를 1일 1회 섭취할 경우, 10만명 중 1명에서 전 생애기간 중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시모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중 발암성 오염물질을 인구 100만 명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콜라에 함유된 4-MI의 양은 3㎍ 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 기준에 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코카콜라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소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MI 노출량이 현재 기준보다 낮다며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해 소비자들의 발암유발색소에 노출을 줄이려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발암성색소가 함유된 콜라에 소비자들의 노출을 방관 장려하는 듯 한 보도를 함으로서 소비자들을 오도시키는 발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성색소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콜라의 4-MI 함유량을 유엔의 사전 예방적 원칙에 맞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권고량(3㎍), 미국 캘리포니아의 함유량인 (4㎍) 이하로 낮추도록 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이 요청한다"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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