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석 인도경제연구소 소장
10여년 전 인도에 취재차 출장 갔을 때 일이다.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조심스레 특별한 약을 하나 소개해줬다. '인디안 비아그라'. 인도산 복제 발기부전치료제였다. 정확한 브랜드 이름은 수하그라(Suhagra)였다. 그는 이 약의 약효가 임상실험을 거쳐 비아그라 못지않게 좋은 것임이 입증됐다며 구입할 것을 권했다. 값도 아주 쌌다. 100㎎ 4알 들이 소박스가 약 100루피(당시 환율로 2500원)였다. 당시 100㎎ 비아그라 한 알이 국내에서 2만5000원을 호가했으므로 40분의 1값에 불과했다. 함께 출장 간 동료들도 각자 몇 박스씩 구입했다. 필자는 귀국해 이를 주로 나이 지긋하신 분들께 선물했다. 정말 이 복제약의 효과가 좋았던 모양이다. 사용했던 분들이 다시 구입할 수 없느냐고 종종 문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아도 될 듯하다. 비아그라의 특허가 만료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산 복제 발기부전치료제를 값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이미 CJ제일제당의 '헤라그라', 대웅제약의 '누리그라', 삼진제약의 '해피그라' 등 약 30여종이 출시돼 판매 중이다. 복제약은 아니지만 동아제약의 신약 발기부전제 '자이데나'가 최근 인도시장에 진출했다. 터키와 러시아에 이어 3번째의 해외시장 진출이라고 한다. 토종 발기부전제가 세계 시장에 당당히 진출했다는 소식이 매우 반갑다. 그러나 동아제약이 과연 정확한 정보하에 인도에 진출한 것인지 궁금증이 든다. 왜냐하면 언론보도는 "발기부전치료제가 수십 종류 판매 중인 한국과 달리 인도에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단 2종류만 나와 있어, 자이데나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다. 인도는 복제 약의 천국이다. 인도 정부는 1970년 다수의 가난한 국민들을 고려해 특허약의 복제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외국 특허약이 인도인들의 소득에 비해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특허법 보호를 받는 약의 복제도 인도에선 불법이 아니다. 2005년 인도정부는 세계무역 법규에 맞추어 특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인도에서 상당수 복제약 제조는 여전히 합법이다. 발기부전치료제도 마찬가지다. 수십종의 복제 발기부전제가 인도에서 이미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수하그라' 외에 인도의 유명제약회사 란박시가 만드는 카베르타(Caverta), 인도의 성전(性典) 카마수트라에서 이름을 딴 카마그라(Kamagra), 자이더스(Zydus)제약의 페니그라(Penegra) 등 이름도 재미있다. 특히 인도에선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일반 약국에서 쉽게 이들 복제약을 구입할 수 있다. 불법이지만 이를 성실하게 지키는 약국은 아주 드물다. 가격도 4정에 100~200루피(2000~4000원) 정도로 매우 싸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팔리는 자이데나 1정의 가격은 1만원이 훨씬 넘는다. 비싼 자이데나가 과연 헐값의 인도 복제약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도는 섹스의 나라이다. 세계 최대 콘돔회사 듀렉스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성인들은 1주일에 평균 2~3회의 섹스를 즐긴다. 특히 인도인들은 조사대상의 67%가 성생활의 만족을 위해선 섹스 기구나 발기부전제 등 무엇이든 활용한다고 답했다. 12억명 인구의 인도는 발기부전제의 무한한 시장인 것이다. 그러나 비싼 국산 신약이 어떻게 인도 소비자들을 공략할지는 미지수다. 단지 인도 진출 사실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업은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오화석 인도경제연구소장<ⓒ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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