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사칭해 음란영상 돌리다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탤런트 김정민씨(23.여)를 사칭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회사원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부(단독 이춘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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