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금융감독당국 퇴직자의 금융권 재취업 길이 막히면서 이를 감사원 출신이 대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7) 감사원 5급이상 퇴직자 중 전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신청한 46명 전원이 유관 사기업체에 재취업했다. 이중 40명은 퇴직 후 1년 이내, 나머지 6명도 2년 이내에 모두 재취업했다.저축은행사태(2011년 2월) 이후 유관 사기업체 취업승인을 신청한 13명 중 7명이 금융사기업으로 재취업했고, 이중에는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사태에 따른 쇄신안의 일환으로 전ㆍ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철폐한 뒤,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인원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 공기업은 물론 금융사기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사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라는 예외조항을 통해 퇴직자들을 유관 사기업체에 재취업시키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감사원도 금감원 쇄신안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감사원 7급 이상 공직자(기타 부처는 4급 이상)는 퇴직일부터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속해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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