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삼환기업은 23일 서울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첫번째 관계인집회기일은 9월27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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