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유한킴벌리가 25일 알려진 주주갈등 소식에 "할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의 2대주주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최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킴벌리와 유한양행은 지난 1970년 6대 4로 출자해 유한킴벌리를 설립하고, 출자 비율에 따라 유한킴벌리 이사 7명 중 4명은 킴벌리가, 3명은 유한양행이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1998년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지분 10%를 킴벌리에 팔았다. 지분율이 70% 대 30%로 변한 것이다. 현재 양 사가 맞서는 건 킴벌리 측이 설립 당시 합의한 4대 3 이사 선임 비율을 바꾸려고 시도한 게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이 바뀐 만큼 이사 선임비율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킴벌리는 4대 3 비율을 5대 2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킴벌리 측이 다음달 3일 두 회사의 이사 선임권 조정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잡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유한양행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킴벌리는 난데없는 주주갈등 소식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 주주 관계나 주주총회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양쪽에서 합의하면 우리는 주주의 의견으로서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기존 주총에서 양 사가 갈등을 벌이며 이번처럼 안건 다툼까지 간 적은 없다"며 "주주 간 갈등인 만큼 유한킴벌리가 따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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