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서울시, 노후차 5537대 연말까지 부착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총중량 3.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3840대 등 모두 5537대의 차량은 올 연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무인카메라(CCTV)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며 최고액은 200만원이다.또 매연차량의 서울시 진입을 막기 위해 시계 지점 40곳에서 상시로 매연 점검을 실시한다. 매연이 기준치를 넘으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준다. 또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무상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해준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및 조기폐차 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엔 높은 습도로 인해 매연 피해가 큰 만큼 장치 부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올들어 연료 소모량이 많고 매연배출이 심한 차량 3255대를 조기 폐차했으며 이를 위해 39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김종수 기자 kjs33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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