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특히 이번에 진행하는 전자예금압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강력한 징수방법 중 하나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 은행 계좌를 일괄 압류 후 추심 의뢰하는 방식이다.기존 수작업에 의한 예금 압류는 서류 출력, 우편송부, 압류은행 확인 등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 적극적인 예금 압류를 추진하지 못했고 실익 또한 미비했다.그러나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을 전자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정보중계서비스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 압류와 해제할 수 있어 체납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남구는 골칫거리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100일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다.올 1월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500만원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 T/F팀’을 출범시켜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신 체납징수기법인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체납자의 법원배당금을 압류, 고질적인 체납자의 세금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 6월7일부터 30일까지 휴대용 PDA를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대포차량 발견 시 즉시 견인조치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옥종식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를 상대로 세법을 엄정히 집행해 징수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구민들에게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 강남구민들을 위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