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 누가ㆍ어떻게 받을수 있냐구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근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저신용층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해 이를 바탕으로 서민층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출 대상은 근로자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간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 2600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사업자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연간소득 4000만원이하) 또는 연간소득 26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별로 대출 최고금액에 차이가 있다. 근로자는 6등급은 1000만원 이내, 7등급은 8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사업자는 6등급 2000만원 이내, 7등급 1700만원 이내다.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햇살론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연체나 부도가 있다면 안된다. 또한 다른 금융사에서 이미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 제한될수도 있다. 신용정보회사마다 다른 신용등급을 적용할때는 고객이 대출을 받기에 가장 유리한 등급을 적용힌다. 예를 들어 A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B회사의 신용등급이 7등급이라면 A회사의 등급을 적용한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고용)계약서와 급여통장 원본을 제출해야한다. 또 근로소득이 신고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을 받아서 제출하고,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고용주의 '영업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일단 대출을 신청하면 근로자의 경우 제출서류 등을 정확하게 준비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에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사업장 실사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7~15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대출금리는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의 자금조달원가(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에 따라 그 때 그 때 달라진다. 또 취급하는 저축은행별로도 금리가 다르다.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대출금을 다 갚고 난 후에 같은 상품으로는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출을 받고 보증 한도만 남아있다면 한도까지 추가 대출은 가능하다. 상환은 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언제든지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만약 햇살론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보증사고로 처리돼 부동산이나 급여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연체된 원리금 전부를 갚으면 보증사고가 해제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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