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국방부가 일부 도서에 대해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군부대 반입을 차단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실천문학 외 21명이 '불온도서지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1일 원고패소를 선고했다.2008년 당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국군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보고 받았다. 국방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 16조의2 등에 따라 관련 서적들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반입금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공문을 내렸다.원고들은 불온도서로 지정된 서적들의 출판사 및 저자들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결정으로 원고들의 기본권에 제한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장관이 법령에 근거해 권한 내에서 조치한 이상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국방부 조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권한행사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 것은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불온서적 지정·반입금지 조치 등은 군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법한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를 선고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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