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개발사업이 진행·예정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다. 추가 해제는 나중에 검토한다.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존치 중인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토지시장 안정세로 이미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3.1%(1244㎢)를 대폭 해제했기 때문에 일부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연장한다는 게 이유다.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이번 심의를 통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지정이 유지된다. 4월말 총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면적의 1.8%인 1808.38㎢다. 이 중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면적이 1098.69㎢, 시·도지사 지정이 709.69㎢다. 시·도의 경우 개발사업을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지정 연장이 결정되며 지자체에서 따로 해제여부를 공지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곳으로 이들 지역이 1월말 해제여부 검토 시와 비교해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 연장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오는 22일 공고돼 30일부터 발효된다.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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