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벌금 2배 높였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농림수산식푸부는 지난 14일부터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EEZ어업법 개정안이 처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단속에서 불법 어선에 대한 정지요구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침범, 공무집행 등 3대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선 어구나 어획물을 몰수하도록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어구를 몰수하면 담보금(보석금) 납부 후 풀려나도 곧바로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5000만원이 넘는 어구를 본국에서 다시 준비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울수 있어 불법어업을 억제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불법 어선으로부터 몰수한 어구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내년에는 몰수한 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적치장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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