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출범식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보증료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공공조달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자로부터 보증료를 납입 받아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증서(증권)를 발급하는 형태다. 부금을 납입하면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산정시 우대해주는 보증부금제도를 운영한다.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중기중앙회를 통해 저렴한 보증료로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조달업무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증권,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일부액을 보증서로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행보증이 독과점형태로 운영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민간보증보험사를 불가피하게 이용했었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보증료를 기존 민간보증보험사의 45~75% 수준으로 대폭 낮춰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참여시켜 보증공제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해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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