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환경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찬성 148표, 기권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국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산업계의 반발 때문에 지난 1년간 법안 통과가 미뤄져 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각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배출 허용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업체는 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시장경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배출량을 초과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EU) 31개국과 뉴질랜드는 이미 거래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며 호주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한다. 일본과 미국은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주, 지역 단위로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녹색성장위원회 측은 "지난해 제 1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선제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저탄소 경제체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6개월 내 시행령을 제정하고 주무관청과 배출권 할당방법 등의 세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2014년까지 3년간은 목표관리제를 시행, 배출량 통계를 확보하고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축량을 강화해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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