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장안택지지구 '해제'

피해조사위원회 운영 등 사후관리대책 추진..무료법률 상담 지원 등도 운영

[수원=이영규 기자]지난 2006년 이후 6년째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경기도 화성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지정이 해제된다. 경기도는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한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계획을 기한 내 신청해오지 않음에 따라 오는 2일자로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 장안지구는 부지면적 132만6000㎡, 6410세대 1만7306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 12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LH통합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조속한 사업추진 방식결정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수차례 건의를 했으며, 지난해 10월 실시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해 국토해양부와 LH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구지정 해제가 고시되면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지원과 경기도 피해조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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