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여자 차에 왜 그 의원님께서…'

한선교 의원, 음주 뺑소니 차량에 동승 물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4.11 총선에서 용인 병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3선)이 지난 2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2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김모(20세,여)씨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정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음주 상태에서 SM7 승용차를 몰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W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씨를 차로 쳤다.당시 정씨는 피해자 김씨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고 하자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행인 유모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측정 결과, 정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한 의원은 당시 김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김씨의 상태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외국에서는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형법상 범죄 방조행위로 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을 뿐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에게는 처벌 조항이 없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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