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다음달 한일건설 등 12개사 주식 66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이 매물화되며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30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5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곳의 460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7곳의 2000만주 등 총 12곳의 6600만주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5월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4월 9200만주에 비해 28.7% 감소했다. 지난 해 5월 1억1200만주에 비해서는 40.9% 줄었다.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는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 22만71주가 보호예수 해제될 예정인데 이는 총 발행주식의 4.0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일건설의 909만400주(26.41%), 서울상호저축은행의 2000만주(26.13%), 트러스와이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638만6000주(65.93%), 대한해운의 1027만7288주(59.39%)도 보호예수가 풀린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성테크(6.76%), 오리엔트프리젠(14.07%), 골프존(1.87%), 유진로봇(1.46%), 케이엠에이치B(37.32%), 크리스탈지노믹스(2.36%), 지에스이(36.73%) 등의 일부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유리 기자 yr6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